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8. 16:00경 시흥시 C학교 운동장에 있는 구름사다리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7세)에게 “너 집이 어디니 이름은 뭐니 ”라고 말을 걸며 접근하여 예쁘게 생겼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1회 쓰다듬고, 엉덩이 부위를 수 회 툭툭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1회 쓰다듬고 엉덩이 부위를 수 회 토닥거린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니라고 전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예뻐서 우발적으로 그러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