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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3 2017고정4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01:1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라이브 주점이 있는 건물 1 층 입구에서 아래 ‘ 나’ 항 피해자 D(44 세 )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 이 건물 2 층에 있는 ‘C’ 라이브 주점으로 흥분하여 다시 올라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 그만 하시고 귀가하라” 고 하자 “ 씨 발 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내가 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너희 썩어 빠진 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회색 비닐 서류봉투로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F을 폭행하는데 사용된 물건과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1. 01:00 경 구미시 B에 있는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C’ 라이브 주점 내에서 오르간 연주자인 피해자 D(44 세) 가 피고인 및 그 일행들에게 “ 팁이 적네요

”라고 무시 하는 듯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26.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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