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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8고정4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사회적 기업인 사단법인 D 산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목적으로 설립된 E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고양시장으로부터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아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이다.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E’ 1 층 내 생산공장에서, 경기도 및 고양시로부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쾌적한 생활과 접근 용이 성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직업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2015 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국비 기능 보강사업’ 의 일환으로 국비 49,000,000원, 도비 49,000,000원 합계 98,000,000원을 지원 받아 구입한 ‘ 후 렉 소 3도 인쇄 펀칭 기’( 일명, 종이컵 인쇄 펀칭 기 )를 설치하여 이를 사용,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국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로서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인 위 ‘ 후 렉 소 3도 인쇄 펀칭 기 ’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7. 2. 경까지 경기도 지사나 고양시장의 승인 없이 ‘ 후 렉 소 3도 인쇄 펀칭 기 ’를 성명 불상의 채권자에게 인도 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3,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2. 지방 재정법위반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2015~2016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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