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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3가단51572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0,704,09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 원고는 별지 목록 1~6, 9 토지들 중 각 1,568/19,208 지분에 관하여 1965. 1. 7. 상속을 원인으로, 각 17,297/19,208 지분에 관하여 2012. 6.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7, 8 토지에 관하여 각 1943. 7. 3.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1~9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1~9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의 점유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1, 2, 3, 6 토지에 관하여 1971. 8. 31.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따라 국도 1호선 도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1991. 9. 26. 천안-행정 도로확포장 공사에 편입하여 현재까지 국도 1호선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9 토지에 관하여는 1971. 4. 13. 건설부 고시 B로 도로구역으로 결정하여, 1971. 8. 31. 대통령령 제5770호로 고속국도(제1호선 서울~부산선)의 부지로 지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 충청남도는 이 사건 7, 8 토지에 관하여 1981. 6. 11. 충청남도 공고 C에 따라 지방도 제693호로 노선인정 공고하여 위 도로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3) 피고 천안시는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1994. 12. 29. 도로사용폐지에 따라 비법정도로로 사실상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왔고, 이 사건 5 토지에 관하여는 2003. 2. 3. 시도25호선으로 편입하여 점유사용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13, 을가1~7, 을다1~11,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을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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