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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0538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70,575,854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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