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가합5164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일화15,039,355.2엔과 743,475,158원,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일화15,039,355.2엔과 743,475,158원,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