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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8054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65,266,61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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