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8054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65,266,61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65,266,61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