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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2023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16,719,871원 및 그 중 201,832,874원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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