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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합51132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1,77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150,000,000원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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