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합51132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1,77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150,000,000원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21,77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150,000,000원에...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