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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36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오늘 장사는 다 끝났다.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발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차면서 목발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 00:40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행위로 112 신고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순경 G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씨발 년아.”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짜바리들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관련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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