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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19 2015고정26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61』 피고인은 2014. 10. 26. 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모텔의 업주와 모텔 투숙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니가 뭔데 내한테 그라노. 이 씨발 한번 해보잔말이가"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너거 다 뒤졌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5고정262』 피고인은 2014. 9. 1. 23: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4세)이 운행하는 H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다리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2015고정262』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피의자 A 여자친구 J 상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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