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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3고정277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3. 5. 19:0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한신공영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분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랑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차량을 수리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잠시 보관하던 도중에, 차량을 수리할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소에 다녀오기 위하여 일시 이를 운전하였을 뿐,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아니고, 위 자동차의 보유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제2호에서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보유자“와 ”운전자“를 구별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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