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2:1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위 지구대에 왔다가 무임승차로 경범죄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고 밖으로 나가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를 향해 갑자기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E를 지구대 현관 유리문으로 밀어 붙이고,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정지영상사진 5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