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4 2015고정99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안여객 소속 B 시내버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8: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미라초등학교 부근 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증거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가 운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D 마티즈 승용차량 앞을 버스로 가로막고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차량에 다가가 “뒤질래, 좆만한 새끼” 등 욕설과 함께 위압적인 언행으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로 피해자의 차량 진로를 가로막고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 안에서 창문을 닫고 있는 상태였던 점, 벌금형 1회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