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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4 2015고정99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안여객 소속 B 시내버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8: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미라초등학교 부근 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증거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가 운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D 마티즈 승용차량 앞을 버스로 가로막고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차량에 다가가 “뒤질래, 좆만한 새끼” 등 욕설과 함께 위압적인 언행으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로 피해자의 차량 진로를 가로막고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 안에서 창문을 닫고 있는 상태였던 점, 벌금형 1회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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