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과 스크린골프시스템의 판매ㆍ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4. 4.경부터 2013. 5. 31.까지 위 회사 및 위 회사 전신인 주식회사 E의 회계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며 2009. 3. 2.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9. 3. 2.경 설립되어 스크린골프 설치 및 관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주식회사 B 2010. 3. 3.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2010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 국고보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라 2010. 8. 26.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간접보조사업인 첨단융복합콘텐츠개발사업의 'F'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과제의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 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대표이사 D는 위 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 등으로 2010. 9. 14.경 1억 9,200만 원, 2010. 12. 30.경 4,800만 원, 2011. 8. 12.경 1억 4,700만 원, 2011. 12. 30.경 6,300만 원, 2012. 6. 29.경 2억 원, 2012. 12. 13.경 5,000만 원 등 합계 7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연구개발비로 교부받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콘텐츠개발사업 기술개발 관련 인건비ㆍ 연구장비ㆍ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 지정되어 위탁된 간접보조금이고,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