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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6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00:01경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305 소재 동북고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고 온 피해자 B(66세)이 목적지를 재차 질문한다는 이유로 발로 차량의 앞 유리창을 찼다.

이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볼 안쪽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경위 진술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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