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06: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PC방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를 발로 차고 계산대 위에 있던 휴대폰 거치대를 들어 집어던지고, 이에 불안을 느낀 그곳 손님들이 항의하자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녹음 음성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을 복사한 CD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4. 06: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PC방에서, 업무방해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밖으로 나간 후 다시 화가 나 위 PC방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자다 피바다 되기 싫으면 주말에 사용한 이용료는 내 놓으라.
칼로 피바다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