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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6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주공아파트 4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동대로 305 동북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해당 판결문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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