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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5 2019가단22429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598,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원고는 추심금으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23. 기준으로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5586호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원리금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598,420원이고(= 원금 154,557,454원 이자 40,040,966원), 피고는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4.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대상금액 대상기간 일수 이율(연) 계산금액 154,557,454 2017. 9. 30. - 2018. 4. 23. 206 6% 5,233,781 2018. 4. 24. - 2019. 10. 23. 548 15% 34,807,185 계 40,04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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