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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06 2015가단8691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C시장 나동 2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 1. 및 2015. 1.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5. 6. 1.부터 2015. 12. 31.까지의 7기의 월 차임 합계 70만 원을 연체하였고, 2016. 2.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다음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2016. 1. 1.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도 10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40만 원(2016. 2. 29.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90만 원 - 임차보증금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부터 2015. 9. 30.까지의 월 차임 합계 40만 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2013. 5. 1.부터 2015. 9. 30.까지의 월 차임 합계는 290만 원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합계 250만 원에 불과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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