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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22 2016가단100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1,156원 및 2017. 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6. 7. 22. 소외 에이치디멤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7만 원(선불), 임대차기간 2016. 1. 31.부터 2017.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31.부터 2016. 11. 30.까지의 4기의 월 차임 합계 188만 원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1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는 기본 관리비 54,633원에 전기 및 수도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이 추가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6. 12. 30.까지의 연체 차임관리비 또는 부당이득금 합계 3,061,156원{2016. 7. 31.부터 2016. 12. 30.까지의 차임 2,350,000원 2016. 12.분까지의 관리비(미납 연체료 포함) 711,156원} 중 3,000,000원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으며, 그 이후의 부당이득금도 월 524,633원(차임 470,000원 기본 관리비 54,633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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