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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노3665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7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당초 심신 미약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사실 오인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 시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타격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등을 망치로 타격한 후 쓰러진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기고 이어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찌름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였는바, 여기에는 이 사건 양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무기 징역)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은 먼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흉부 등을 수회 찌르고, 이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먼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타격한 후에 쓰러진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기고 이어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찬장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피해 자의 낭 심을 발로 차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복부 쪽 상반신을 10여 회 찔렀으며, 마지막으로 복부와 가슴을 한 차례씩 깊게 찔러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냉장고 옆에 숨겨 둔 망치를 가져와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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