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12:4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소재 ‘음성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소재 ‘오창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0.경부터 2011. 10. 13까지 음주, 음주측정거부 또는 무면허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2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5.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2009.경부터는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스타렉스 승합차(C)를 계속 보유한 채 위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온 점(이 사건 스타렉스 승합차만으로 처벌받은 것이 이 사건 범행 포함 5회에 이르며 위 최종 집행유예의 범행도 이 사건 차량이었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이고 피고인의 갱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