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3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9.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직원 월급이 부족한데 200만 원만 빌려 달라. 잃어버린 지갑의 법인카드를 누군가 사용하여 법인카드가 정지되었다. 다음 달 초에 법인카드가 풀리니 그때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직원 급여를 준다는 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2.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무료급식소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월급을 못 주게 생겼으니, 15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5.말경 월급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직원 급여를 준다는 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4,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명함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