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의 목을 조르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는 등 소극적인 저항행위만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아래쪽의 옷을 붙잡고 앞뒤로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의 방법,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