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3:00 경 울산 동구 B 앞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0 세) 과 주차 관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밀려 넘어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 길이 약 180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대나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대나무를 휘두른 것이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하고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나무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와 같이 서로 싸우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