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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7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와 ‘D’ 라는 커피 전문점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로 평소 동업을 하며 불화가 있던 중, 2016. 12. 10. 12:30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1 층 D 내 휴게실로 사용하는 창고에서 위 창고의 전기를 켜고 끄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창고 내 철재 앵글에 부딪히게 하는 등 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C 제출사진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범행의 방법,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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