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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2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 각 사용인들이 아래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가.

A은 2007. 9. 1. 15:03경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6.5km 지점 인천영업소 도로상을 피고인 소속 B 영업용 화물차량에 미장사 모래를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총중량 44.780톤으로 4.78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고,

나. A은 2007. 5. 3. 11:46경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소재 지방도 375호선 노상에서 위 차량에 혼합사를 총중량 44.56톤으로 제한총중량 40톤의 4.65톤 초과, 제4축중량 10.3톤, 제5축중량 10.6톤으로 즉 제한축중량 10톤의 제4축중량 0.3톤 제5축중량 0.6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다. C은 2006. 7. 11. 19:08경 중부내륙고속도로 181km 지점 양평방향 한국도로공사 문경새재영업소에서, D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에 총중량 44.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4.5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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