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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74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 각 사용인들이 아래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가.

C은 2004. 4. 21. 18:11경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8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익산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D 스카이나트랙터 차량에 총중량 45.1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5.16톤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고,

나. E은 2004. 3. 11. 09:05경 서해안고속도로 312.8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비봉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F 9.5톤 차량에 4미터의 화물을 적재하여 적재높이 0.21미터를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고,

다. G은 2003. 8. 22. 04:40경 영동고속도로 37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H 현대슈퍼트럭 제4축에 축중량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1.1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고,

라. I은 2002. 11. 29. 09:00경 서울 성동구 소재 강변북로(두모교)에서 피고인 소속 J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에 총중량 49.7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9.72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고,

마. K은 2001. 12. 8. 08:59경 의왕시 왕곡동 260 지방도312호 선상에서 피고인 소속 L 볼보6X2트랙터 차량에 제2축 13.7톤으로 제한중량을 3.7톤 초과하여 운행하고,

바. M은 2003. 4. 3. 06:0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남제2고가차도에서 피고인 소속 N 현대25톤카고트럭에 총중량 27.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7.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고,

사. O은 2003. 7. 24. 19:50경 남해지선 하행선 18킬로미터 지점, 마산방향 서부산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P 화물차량의 제6축에 11.93톤을 적재하여, 1.93톤을 초과적재하고, 총중량 49.33톤을 적재하여 9.33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고,

아. Q는 2001. 5. 24. 07:46경 서해안고속도로 40.1킬로미터 지점 인천방향 비봉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R 스카니아트랙터 차량 축하중 제4축에 11.1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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