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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서울 송파구 B시장의 C건물 3층 D호 ‘(유)E’에서 피해자 F에게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하고, 2018. 4. 2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차를 사려고 하는데 돈을 보태주고 싶다.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하였다.

또한, 2018. 7. 2. 위 (유)E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어서 가게 문도 닫았다. 공증을 서 줄테니 직원들 월급을 지급할 수 있게 돈을 더 빌려 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7.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H)로 1,5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같은 계좌로 2018. 4. 23. 1,000만 원, 2018. 7. 4. 2,000만 원, 2018. 7. 5. 400만 원을 지급받은 총 4회에 걸쳐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E 영수증, 국세체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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