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63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로 오인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인부 20여명을 데리고 D신축공사현장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하고 있는데, 기성금이 안 나와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기성금이 나오는대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을 주어야 할 상황이 아니었음은 물론 기성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주점 인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7,142,967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피해자 아들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2014. 1. 24.경부터 27.경까지 71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300,000원 공소장에는 116,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명의를 네 앞으로 하게 해달라.

전 운영자의 주류대출금 3천만 원을 인수하여야 하는데,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