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카페에서, 피해자 E(남, 42세)에게 ‘F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비자금을 실명자금으로 전환하는데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필요한데,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100억 원이 든 통장으로 은행에 가서 돈을 증식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100억 원을 댄 사람에게 3,0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일 내로 원금을 포함하여 빌린 돈의 2배 이상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00억 원이 든 통장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100억 원이 든 통장으로 은행에 가서 돈을 증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