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3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00억 원이 입금된 내 통장이 있는데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소송 중에 있다. 그래서 일단 위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으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D교회의 장로이자 부천에 있는 국민은행의 지점장인 E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여 66억 원을 벌었다. 그런데 소송 때문에 내 통장으로는 66억 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위 66억 원 중 36억 원을 양도의 형식으로 네 통장으로 받겠다. 그렇게만 해주면 네 빚을 대신 갚아주고 파산을 면하게 해주겠다. 36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만 네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양도세를 낼 돈이 부족하다. 우선 네가 입금해주면 36억 원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없었고, 주식에 투자하여 66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통장으로 36억 원을 입금시킬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채무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경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19.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171,74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금융감독위원회 사칭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