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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11 2014고단4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손님들의 버튼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 진행되고 1회 게임이 종료되더라도 점수가 초기화 되지 않는 형태로 개조된 게임물인 ‘딥씨워즈’ 게임기 40대를 설치함으로써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제공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게임설명서

1. 단속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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