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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5371
위약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매수작업 동업약정 원고 B은 2004. 1.경 원고 A에게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서산시 F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추진중이던 아파트 신축건설사업과 관련하여 E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들에 대한 매수작업을 하여 이를 E에 양도하면 E로부터 시행이익의 5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서 위 사업에 투자하면 자신이 E로부터 받기로 한 시행이익금 중 50%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2005. 1. 25. 원고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원고 A는 원고 B이 추진하는 서산시 G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에 대하여 원고 B이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이 이익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본 약정을 체결한다.

① 원고 A는 7~8억 원을 투입하여 원고 B과 E이 추진중인 서산시 F 외 25필지 아파트시행사업의 투자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원고 A는 2004. 2. 28.까지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후 E에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다.

단 원고 A가 지급한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할 때까지 계약에 관한 권리는 원고 A에게 있다.

또한 원고 B이 본 약정을 불이행할 때는 원고 A가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원고 A와 원고 B은 공동으로 토지작업 용역업자를 지정하여 진행하고 원고B은 원고 A가 토지계약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④ 원고 B은 E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시행이익금(50%) 중 50%를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컨설팅용역계약 체결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04. 2. 9.경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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