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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12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93,124원 및 그중 127,393,315원에 대하여는 2012. 3. 1.부터, 나머지 7,599...

이유

....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8. 30. 자본금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가 50%씩 출자하고 영업에 의한 손익 또한 50%씩 분배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 계약에 따라 ‘C’라는 상호의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C 대표 A와 B은 2009년 4월 3일 C 공동 사업자를 파기한다.

(2) C는 4월 2일 일금 일억 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3) C는 B 단독으로 운영한다.

(4) C의 모든 채무 및 채권은 B이 책임진다.

(5) A는 C에 대한 모든 권한과 권리를 포기한다.

(6) C B은 A에게 급여 오백만 원과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험료만 매월 30일에 지급해 준다.

(단 C 유지하는 조건에 3년 동안만 지급하는 걸로 한다) * ING생명보험 387,500, 프르덴셜보험료 602,019, 삼성화재 370,290, 삼성생명 1,240,000 (7) 이 합의문은 서로 상호 간에 이해 하에 따른다.

(8) A가 수주한 일은 재료비만 받고 처리해 준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C) (9) A가 사용하는 방은 3년 동안 그대로 사용한다.

(10) C의 모든 공무 및 영업상의 비밀은 유지함과 동시에 C가 유지되는 동안 A가 수주한 일은 책임지고 한다.

(단 작업 시 발생 들어가는 휴일에 대한 특근인원비, 특근비식대 제반 비용은 A가 지불한다)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시 책임을 진다) (11) 합의문 작성 즉시 공증하고 효력 발생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4. 3. 이 사건 동업 계약을 해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6조에 따라 2009. 6. 1.부터 2011. 3. 29.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138,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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