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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가합108699
대여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 162,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는 2017. 8. 23. 마찬가지로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와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원고 A와 피고 C가 그 역할을 나누어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한 뒤 그 이윤을 50:50으로 배분하되, 원고 A가 실질적으로 직접 영업을 지원한 공사는 원고 A에 공사대금의 15%를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제1조(목적) 원고 A는 영업을 총괄키로 하고, 피고 C는 시공과 관리를 총괄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한다.

제3조(협약내용 및 범위)

1. 사우나 및 스포츠 센터 시설

2. 스파, 아쿠아 및 의료시설

3. 워터파크 및 테마파크 시설

4. 실내 건축 및 기타 공사 제4조(갑의 의무)

1. 원고 A는 사업 및 마케팅, 영업을 총괄하며 공사 범위를 확대 개발키로 한다.

2. 원고 A는 최대한의 이익이 증대되도록 피고 C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다.

3. 원고 A는 그 동안의 영업, 기술 노하우를 피고 C에게 점진적으로 전수키로 한다.

제5조(을의 의무)

2. 피고 C는 모든 공사 진행에 있어 원고 A에 투명하게 설명, 협의키로 하며, 원고 A의 요구시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하기로 한다.

3. 피고 C는 모든 공사 계약, 시공에 있어 원고 A와 협의 후 진행토록 한다.

(1, 4, 5호 생략) 제6조(이윤배분) 원고 A와 피고 C의 이윤배분은 50:50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 A가 실질적으로 직접 영업을 지원한 공사는 공사계약 금원의 15%로 정하여 배분토록 한다.

(이하 생략) 그 세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 C는 2017. 11. 8. 주식회사 E로부터 고양시 일산 서고 F건물 지하1층 목욕탕 공사 이하 ‘이 사건 목욕탕 공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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