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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06 2015가합108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15,108,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7. 1. 6.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1) 원고 A는 2004. 1.경부터 2015. 3. 15.까지 피고 C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2004. 1.경부터 2015. 3. 22.까지 피고 C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2)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서 차용금에 관한 명시적인 이자 약정이 없어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연 5%가 적용되어야 하고, 만약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차용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시행 중이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 A가 피고 C에게 지급한 돈 중 연 5% 또는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차용원금에 충당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차용원금이 모두 소멸된 이후 원고 A가 피고 C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3)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이 발생한 이후 피고 C가 원고 A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한 대여금 채권과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 C가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552,303,000원이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위 552,30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 A가 피고 C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8 내지 22, 44 내지 53호증, 을가 제3, 4,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04. 1.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2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금전거래표(이하'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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