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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6가단350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28,679,294원,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금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12. 15. 17:35경 원고 소유의 C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삼송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해미IC 1km 전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고 A가 운전하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우측 앞 부위와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1,000만 원 한도)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17844, 서울고등법원 2016나76048, 대법원 2018다246798)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각 50%로 판단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되 다만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피고 A와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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