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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75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2016. 6. 1.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7. 7. 6. 사업시행인가를, 2019. 4.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4. 11.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3년경 C로부터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7. 12. 9.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단, 2개월 이상 미지급시 9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경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은 미지급 차임 등으로 모두 공제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가지게 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도시정비법이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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