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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71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2016. 6. 1.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7. 7. 6. 사업시행인가를, 2019. 4.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4. 11.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1. 10. E로부터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5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가지게 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시정비법에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보상을 통해 주거 및 이주대책을 수립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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