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설립해서 그 명의를 빌려주고,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논산시 B에서 그곳 C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6.경 같은 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신분증 및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한 다음 논산시 강경읍 황산길 17-2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전산정보시스템의 '㈜D' 법인 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설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 28.경 위 법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 통장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