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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5646
상가임차권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27. 피고 E과 사이에 인천 서구 D 지상 1층 1호, 2호의 임차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0,000,000원은 2015. 6. 27.에, 잔금 30,000,000원은 2015. 10. 27.에 각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건물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고 E이 대금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임차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C는 2015. 5. 29. 원고에게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위 중도금, 잔금, 이자 등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 E로부터 2015. 5. 27.부터 2015. 10. 16.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27,75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매매잔금 32,250,000원, 이자 8,001,51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피고 E에게 인도한 포스 대금이 1,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잔금 등 합계 41,751,519원(매매잔금 32,250,000원 이자 8,001,519원 포스 대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실제 이 사건 상가는 장사가 잘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매매대금 중 20,000,000원과 월 3%의 이자를 감액하고,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여야 하며,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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