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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나20175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명도의무의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2014. 12. 3.까지 매매잔금 20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잔금지급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하였고, 피고들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한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2017. 2. 8.자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명도의무의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2014. 12. 3.까지 매매잔금 20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특약사항 중에 “현재 임차인 가구는 매도인이 명도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 명도가 잔금일 이후에도 지연될 시 명도일자를 합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1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는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들의 매매목적물 인도의무도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함에 있어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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