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3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7: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담양군 창평면 수곡길 3.3 소스코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