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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5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10:2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죽암휴게소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9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무면허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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