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23: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우두동 옥산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지내리 입구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6회나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