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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05 2014노41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아우디A8 차량 배임수재 부분 원심은 과기성 인정(하도급업체가 공사에 투입한 비용에 대해 실제 기성된 것은 아니지만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성으로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 등 공사진행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있었고,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원심은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위 아우디A8 차량을 받아 은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다) 뇌물공여 부분 원심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또한 원심은 향응 수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억 1,9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아우디A8 차량 배임증재 부분 과기성 인정과 관련한 부분이 적어도 피고인 B에게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과기성 인정 범위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횡령 부분 아우디A8 차량 제공 부분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부외자금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가 아니라 일반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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