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4. 8. 11.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5. 2. 10., 이자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증서 상의 차용금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B 대신 D에게 변제하기로 하기로 한 금원인데, 피고 B는 D에게 위 50,000,000원을 직접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2004. 8. 11. 65,000,000원, 2005. 7. 5.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을 제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및 피고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 상의 차용금 150,000,000원 중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65,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7. 5.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차용증서가 작성된 2004. 8. 11.과 기간 상 상당한 차이가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금전거래가 빈번하였음을 고려하면, 위 10,000,000원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12 내지 17,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