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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7. 선고 2015구합79789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5구합79789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2015. 10. 16. 원고에게 한 위로금지급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44. 1. 13.부터 1945, 12. 22.까지 사이판 등지로 강제동원되었고 하와이 포로수용소에서 억류되었다가 귀환한 후 후유증으로 약 3개월 만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6. 12.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위원회는 2015. 10. 16. '망인이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상장해 위로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31.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13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4조 제2호는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에게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강제동원조사법 제27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강제동원된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9, 10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포로로 억류될 당시 작성된 부로명표에는 체포 당시 건강상태가 'Goo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장해 정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호제훈

판사이민구

판사이정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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